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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총정리_1편
적격대출 /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
| 적격대출
적격대출은 공사와 은행간 업무협약에 의해 은행이 대출취급 후 공사로 양도가능한 유동화목적부 대출상품입니다.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‘취급’하고 공사는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을 ‘양수’하는 체계로 금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.
기본형 및 금리고정형 적격대출
―신청대상―
연령: 민법상 성년 (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)
국적: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(재외국민, 외국국적동포 포함)
주택 및 소유자:
담보주택가격: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
(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단독주택만 가능)
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의 경우 가격 재평가
담보제공자: 채무자, 배우자, 채무자의 직계존비속, 매도인
소득요건: 제한 없음 (은행별로 상이)
신용 평가 및 정보: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서 확인
주택 보유수: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
(구입용도*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,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조건)
다만,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하며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
처분 조건
― 대출요건―
자금용도 -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
구입용도: 소유권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 신청
보전용도: 소유권이전 등기 후 3개월 경과하여 신청
상환용도: 기존 구입·보전용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대출 잔액범위 내에서 신청
대출한도: 담보주택 당 5억원 이하
대출만기: 10년 ~ 50년 이하 단, 40년,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급 가능
신혼가구: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이로부터 7년 이내
결혼예정가구: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3개월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일을 입증하는 가구로서 결혼예정자의 경우, 배우자에 준하여 취급
상환방식:
원리금 균등분할상환, 원금 균등분할상환
거치기간: 1년 또는 없음
만기일부상황 불가
대출금리
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, 채무자 간 금리차등(가산·우대금리)은 만기와 거치유형, 전자약정 및 등기에 관해서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고정금리,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동일한 금리 적용
기본형 적격대출
비거치식 대출기준
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은행별 금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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