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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팀목 전세대출
버팀목 대출
버팀목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입니다.
1. 대출대상
-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,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-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일 것
-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
-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신혼가구, 2자녀 이상 가구,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,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일 경우에는 기준이 6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.
2.대출금리
3. 대출한도
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
1) 호당대출한도
-일반가구 : 수도권(서울,인천,경기) 1.2억원, 수도권 외 8천만원
- 2자녀 이상 가구 : 수도권(서울,인천,경기) 2.2억원, 수도권 외 1.8억원
2)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신규계약
- 일반가구 : 전세금액의 70% 이내
- 신혼가구, 2자녀 이상 가구 : 전세금액의 80% 이내
갱신계약
- 일반가구 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즘금의 80% 이내
3) 담보별 대출한도
-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-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-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: 연간인정소득 - 본인 부채금액의 25% -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